헬스회원권 구입 및 매각요령

헬스회원권 거래 안내

헬스회원권을 구입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회원권거래소에 상담하여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.
회원권 구입을 결정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거쳐 거래가 이루어진다.

구입절차 및 구비서류

명의개서료(양도비)는 양수자가 부담하며 기존회원이 연회비를 선납하였을 때 남은 기간의 연회비는 양수자가 정산하여 준다.
개서 절차는 양도인 확인(서류), 양수인 확인(서류)과 명의 개서료 납부로 끝나게 되며, 개서 후 회원권 대금은 양도, 양수자가 직접전달하고 중개업소는 중개수수료를 수령한다. 회원권 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는 편이나, 회원수가 많은 경우(가입, 탈퇴가 빈번한 경우)또는 희귀 회원권의 경우 시세변동이 있는 편이다.

  • 양도자 구비서류
    인감(회원권양도용), 회원카드 및 주차카드, 사물함키, 임감도장

양도자 구비서류

  • 양수자 구비서류
    주민등록등본 1통, 사진 2~3매, 인감도장

양수자 구비서류

헬스회원권의 양도, 양수

양도자

1) 본인이 직접 방문, 호텔에서 제시하는 양도신천서를 작성

2) 인감증명서 1부 제출
    * 용도:회원권 양도용으로 기재
    * 법인회원:법인 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등기부등본 각1부

3) 카드, 계약서 및 락카키 반납

4) 미지불된 연회비가 있을 경우 모두 지불해야 한다.

5) 지불된 연회비중 잔여분은 호텔의 확인 후에 양수자와 정산한다.
   콘도회원권은 등기를 이전해야 하는 오너쉽(Ownership)의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종료한 후 명의이전 절차가 이루어지므로
   약 1~2주일의시간이 소요된다. 그러나 맴버쉽회원권은 양도, 양수서류만 완벽하면 바로 명의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
   오너쉽 회원과 다른 사항이다.

양수자

1)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호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.
    * 개인:주민등록등본 1부, 사진 2매, 명함 제출 요망
    * 법인회원:사업자등록증 사본1부, 법인등기부등본 1부, 기명회원(재직증명서 각1부, 사진 각2매, 명함)

2) 헬스클럽 매니저의 심의 후 회원 가입 가능 여부를 호텔에서 양수자 본인 본인 또는 거래 주선 업체로 통보한다.

3)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.
    * 보증금은 양도자의 계약금액과 동일하다.

4) 양도자의 잔여분 연회비가 있으면 호텔의 확인 후에 양도자에게 정산하고 그 기간 이후에 다시 연회비를 호텔에 지불한다.

명의개서 수수료

회원약관을 근거로 하여 가입당시 보증금의 20%를 입회비로 하고, 입회비의 10%를 명의개서 수수료로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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